하태경 "뇌물 공여 등으로 영국 옥시본사 형사처벌 가능"

입력 2016-09-22 08:41

국회 가습기특위 소속으로 옥시의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 방문을 위해 영국을 찾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22일 “2011년 이후 증거조작 은폐 그리고 특히 뇌물, 뇌물 공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옥시 본사) CEO를 비롯해 임원들도 상당히 긴장해야 되는 단계까지 온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 인터뷰에서 옥시 본사 임원 형사처벌 가능성과 관련해 “영국 정부, 국제통상부 부장관과 만나 공조를 촉구했고 그래서 증인 특히 영국 국민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는 적극적인 답변을 얻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영국 정부가 직접 요구를 하면 영국에 적을 두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부담을 안 느낄 수 없다고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영국 현지 법으로도 영국 기업이 한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면 영국 현지 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지금 그 뇌물을 준 주체가 영국 본사 직원이고 본사 소속 직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대 교수가 당시에는 국립대여서 공무원 신분이다. 이건 영국 뇌물법에도 걸린다. 중대비리조사처에 저희들이 가서 피해자 진정서 제출하고 저희들이 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특위 위원들을 영국 슬라우에 있는 본사에서 라케시 카푸어 옥시레킷벤키저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사과의 뜻을 전달받았다.
 
 하 의원은 “처음부터 인정하기 시작한 건 아니고. 우원식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증거자료들을 보여주고 실제로 직원 사인까지 돼 있는 서류들을 먼저 CEO 카푸어에게 제시를 하니까 그제서야 본사에 책임이 있다 하는 부분 그런 표현을 쓰면서 본사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