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전관예우 근절위해 ‘재배당 요구’제도 시행

입력 2016-09-22 08:41
부산지법(법원장 강민구)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형사합의 사건에 한해 다음 달부터 ‘재배당 요구’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재배당 요구란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재판장과 일정한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 요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 소속 법관과 선임된 변호사 간에 고교동문, 대학 동기, 대학원 동기, 사법연수원 동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동기, 법원행정처, 검찰청, 같은 변호사 사무소 근무 등의 관계가 있을 때 재판장이 사건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중 일부에 대해서만 연고가 있는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와 이미 심리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 재판을 지연하거나 재판부를 변경할 목적으로 일부러 연고가 있는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등에는 재배당 요청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법원은 재판장이 위와 같은 사유로 재배당을 요청했을 때 연고의 종류, 친밀함의 정도, 재배당 시 재판이나 재판 당사자에게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재배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부산지법 이덕환 공보판사는 “재배당 요구 제도가 활성화되면 그동안 법조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오던 연고주의를 타파하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