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수양딸인 김숙향(72)씨와 함께 수십억원대 사기를 벌인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민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윤모(59·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김씨와 함께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미8군 용역사업권을 취득했으니 고철 수거와 매점 운영, 육류 공급권 등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3명으로부터 총 32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익의 일부를 "탈북자 및 북한 민주화를 위해 활동하는 황 전 비서를 돕기 위한 기금으로 조성한다"며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당시 미8군 군사고문의 내연녀 행세를 하면서 사업권을 따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12년 구속돼 지난해 3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수감 생활 중이다. 윤씨는 김씨가 구속된 후 4년 넘게 잠적 생활을 하다가 경찰의 추적으로 지난달 붙잡혀 기소됐다.
윤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씨가 시키는대로만 했다. 나도 김씨에게 속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1997년 황 전 비서가 탈북했을 때 수양딸로 입적한 뒤 '황장엽 민주주의 건설위원회' 대표로 활동했다. 뉴시스
이명희 온라인뉴스부장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