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기업 임원이야" 여성에게 사기 친 공익요원 실형

입력 2016-09-22 10:20

대우조선해양 임원을 사칭해 결혼정보업체에서 소개 받은 여성들을 속여 수억원을 뜯어낸 공익근무요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사문서위조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양모(28)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최 판사는 "양씨는 학력과 직업을 속이고 결혼정보업체에 회원으로 등록한 후 소개 받은 여성들을 상대로 주식투자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금원을 가로챘다"며 "기망행위 내용이 불량하고 그 과정에서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를 사칭하며 법률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기망해 또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1억901만원을 가로챘다"며 "피해자들이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정을 이용했고 장기간에 걸쳐 다액의 금원을 빼앗아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도 않았다"며 "피해자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범행 과정에서 14일 가량 복무를 이탈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다만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과거 같은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대우조선해양 경영지원본부장을 사칭해 결혼정보업체로부터 소개 받은 여성들을 상대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2억3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양씨는 업체를 통해 소개 받은 여성에게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아 그 대금을 맡기면 주식 전문가인 변호사가 있으니 관리를 해주겠다"며 다음날 자신이 변호사인 척 전화를 걸어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변호사를 사칭해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법률상담 글을 올린 A씨와 그 오빠를 상대로 소송 진행 비용 등의 명목으로 1억9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양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의 한 결혼정보업체에 대우조선해양 임원이자 외국 유명대학 출신이라며 직업과 학력을 허위로 작성해 가입했고, 업체로부터 한달여간 7명의 여성을 소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양씨는 대우조선해양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고 결혼정보업체에 보낸 혐의도 받았다. 뉴시스 

이명희 온라인뉴스부장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