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수석 처가 땅 거래 의혹’ 김정주·진경준 곧 소환

입력 2016-09-21 18:58

‘우병우·이석수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이 이번 주 중 김정주(48) NXC 회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넥슨코리아 측이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 소유의 부동산을 특혜매입 해줬다는 의혹에 대한 참고인 조사 차원이다. 매매에 다리를 놔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진경준(49·수감 중) 전 검사장의 진술 청취도 있을 예정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21일 “조만간 김 회장을 소환한다”며 “부동산 매매 과정에 확인할 부분이 있어 김 회장을 먼저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넥슨은 2011년 3월 우 수석 처가가 보유 중이던 서울 강남역 인근 4필지 3371.8㎡(1020평)를 1326억원에 매입했으며, 우 수석 측은 이 거래로 500억원대 상속세 미납 문제를 해결했다. 앞서 검찰은 계약에 관여한 부동산 중개인 등을 불러 매매가격이 평당 1억3000만원에 결정된 경위 등을 물었다.

검찰은 우 수석 아들(24)의 의무경찰 ‘꽃 보직’ 의혹과 관련해 다음주 이상철 서울지방경찰청 차장도 참고인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 차장은 지난해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을 있을 때 우 수석 아들을 운전병으로 뒀었다. 검찰은 이미 이 차장 집무실 등을 두 차례 압수수색 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