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영월군과 경남 거창군 등 분만 취약지 97곳 소재 산부인과의 자연분만 수가가 200% 가산 지급된다. 분만 인프라 부족에 따른 ‘대도시 원정 출산’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 감염에 취약한 미숙아 및 중증 신생아의 인플루엔자(독감) 검사 등 다빈도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 8종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금까지 이런 검사를 받으려면 15만원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미숙아, 신생아 진료 보장 강화 및 분만 인프라 지원을 위한 수가 개선 방안’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에 따른 급여 확대 방안’ 등을 의결했다.
먼저 분만 취약지 진료 수가 가산은 저출산으로 경영난을 겪으면서 폐업하거나 산부인과 진료를 중단하는 병·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분만가능 산부인과는 2007년 1027개에서 2014년 675개로 7년새 34.3% 줄었다. 이로 인해 분만 취약지 산모의 합병증 증가, 대도시 원정 출산 등의 현상이 불거졌다.
분만 취약지는 인천 2개, 경기 4개, 강원 13개, 충북 9개, 충남 10개, 전북 10개, 전남 18개, 경북 17개, 경남 12개 등 총 97개 시·군으로 정해졌다.
또 분만 취약지 의료인력 공백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심야 분만, 고위험 분만 수가 가산도 신설됐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심야 분만은 수가가 100% 가산 지급된다. 34주 미만 조산, 전치태반, 태아기형, 양수과다증 등 고위험 분만도 30% 가산을 적용키로 했다.
미숙아·신생아에 대한 보장성 강화도 추진된다.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신생아에 대해 독감(인플루엔자), 아데노바이러스 등 호흡기바이러스 8종의 검사에 대해 급여를 적용해, 산모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연간 약 3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미숙아나 중증 신생아 치료에 필요한 고빈도 진동 인공호흡기, 고성능 인큐베이터(보육기) 등 고가 장비에 대한 수가도 이번에 신설했다. 고성능 보육기의 경우 병원급 기준 현행 1만1720원에서 1만9280원으로 수가가 인상된다.
또 합병증 발생 및 사망 위험이 매우 높은 1000g 미만 초극소저체중 출생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등급의 최상 등급이 신설된다. 신생아 간호등급제는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된다.
이밖에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위해 유전성 대사질환 진단검사 9개 항목 등 총 1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연간 최대 41만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