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 父살해 남동생 "우발적 단독범행" 거듭 주장

입력 2016-09-21 20:37

어버이날(5월8일)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매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1일 남동생은 법정에서 "자신의 단독범행"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21일 오후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47·여)와 A씨의 남동생 B(43)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증거조사 뒤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B씨는 "범행 당일 해외로의 이주 문제를 설득하기 위해 아버지와 대화를 나눴다. 이 과정에 아버지의 이성문제 등에 대해 힐난하자 갑자기 아버지가 주변에 있던 흉기를 들고 누나에게 접근하려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누나를 제외하고 우리끼리 이야기 하자' 라고 말하자 흉기와 둔기를 들고와 나에게 휘둘렀다. 당시 아버지로부터 느낀 광기와 살기는 평소에 본 적이 없다. 자칫 누나와 내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방어하는 과정에 그렇게 됐다"며 우발적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했다.

"범행 뒤 아버지의 시신을 왜 고무대야에 넣고 액체로 만들어진 표백제품을 뿌렸는가" 라는 재판장의 질문에는 "당시 정신이 없었다"고 답했다. 재차 같은 질문을 받은 B씨는 횡설수설하며 다소 엉뚱한 대답을 내놓기도 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와 B씨 간 공범관계를 부인하는 취지의 증인신문을 펼쳤으며, B씨 또한 "당시 누나는 세탁기 뒤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며 증언 내내 단독범행임을 주장했다.

이들 남매에 대한 다음 재판은 10월5일 오전 진행된다.

A씨 남매는 지난 5월8일 오전 8시∼9시9분 사이 광주 북구 한 아파트 4층 집에서 자신들의 아버지 C씨를 둔기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다음날인 9일 오후 6시45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평소 아버지에 대한 좋지않은 감정에다 아버지 소유로 된 아파트 등의 재산 문제까지 겹치면서 남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뉴시스 

이명희 온라인뉴스부장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