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공무원이 연루된 30억원대 담배 밀수조직 9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도형)는 시세 차익을 노리고 2014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차례에 걸쳐 필리핀으로부터 국산 담배 11만 보루(시가 33억원)를 밀수한 혐의(관세법 위반, 뇌물공여 등)로 총책 이모(5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검찰은 이씨로부터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밀수 담배를 종이필터 등으로 바꿔치기 하는 것을 도와주고 17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부정처사 후 수뢰)로 부산세관 공무원 김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보세운송 기사에게 돈을 주고 다른 보세창고로 이동하는 도중 밀수 담배를 담은 컨테이너를 정상 물품을 담은 컨테이너와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담배를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다른 사람 명의로 농산품을 밀수입했다가 적발되는 바람에 같은 명의로 정상 수입물품인 것처럼 몰래 들여온 담배가 담긴 화물도 세관에 적발될 것을 걱정해 평소 알고 지내던 관세사 사무소 직원 박모(54)씨에게 담당 세관 직원인 김씨에게 청탁을 해달라며 3600만원을 건넸다. 박씨는 이 돈 중 1300만원을 김씨에게 전했다.
추가로 400만원을 받은 세관 직원 김씨는 보세창고 직원에게 말해 다른 사람 눈을 피할 수 있는 공휴일에 밀수 담배를 다른 물품으로 바꿔치기해 보세창고에서 빼낼 수 있도록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로부터 돈을 받아 세관 직원에게 전달한 관세사 사무실 직원 박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밖에 검찰은 또 다른 담배 밀수조직원 김모(33)씨 등 2명을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보세창고 직원 이모(37)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산지검, 세관 공무원 연루된 30억대 담배 밀수조직 적발
입력 2016-09-21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