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배달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인 ‘배달의민족’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했다.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인 김봉진씨는 21일 배달의 민족에 공지사항을 띄우고 “소비자가 작성한 이용후기 중 배달음식의 품질이나 서비스 등에 대한 불만을 담은 이용후기를 비공개했다”고 밝혔다.
배달의민족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배달의민족을 운영 중인 우아한형제들은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했다”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알렸다.
배달의민족은 2011년 1월 26일부터 “지난해 11월 18일까지 소비자가 작성한 이용후기 중 배달 음식의 품질이나 서비스 등에 대한 불만을 담은 이용후기를 비공개했다. 또 지난 4월 14일까지 ‘파워콜’과 ‘울트라콜’ 영역에 광고를 구입한 중개의뢰자의 정보를 게시했음에도 이런 사실을 표시하지 않거나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다.
배달의민족은 이용자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배달 음식을 이용하도록 도와주는 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배달의민족 외에도 배달통과 배달365, 메뉴박스 등 4개사가 음식의 맛과 종업원의 친절도 등에 대해 단 소비자들의 불만족 후기를 비공개 처리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