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비리' 강만수 전 행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09-21 15:34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배임·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적용했다.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강 전 행장은 재임 기간 대우조선해양에 영향력을 행사해 지인이 운영하는 바이오업체 B사와 종친 회사인 중소 건설업체 W사에 100억원대 투자를 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대우조선해양과 비슷한 시기에 약 5억원을 B사에 투자한 한성기업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특별수사단은 특히 한성기업과 이 회사 관계사들이 강 전 행장 재직 시절 수십억원의 특혜성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한성기업 관계자로부터 강 전 행장이 받은 한성기업 고문료 역시 뇌물로 판단하고 있다.

주류 수입 판매업체 D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관세청에 압력을 행사했다거나, 지인들을 대우조선해양 고문으로 취업시켰다는 의혹도 불거져 있다.

강 전 행장은 지난 19일 검찰 조사에 앞서 "평생 조국을 위해서 일했다. 공직에 있는 동안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강 전 행장은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MB 정권 실세로 알려져있다. 2011년 3월 산은금융그룹 회장 겸 산업은행장으로 부임해 2013년 4월까지 일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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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온라인뉴스부장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