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진보강을 하는 민간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한다.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데도 수리해 내진성능을 갖춘 건축물이나 주택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취득세와 재산세(5년간)를 100% 감면해 주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민간 건축물이나 주택(2층 이하 또는 연면적 500㎡미만)의 내진성능을 보강할 경우 지방세 감면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수리해 내진성능을 갖추게 될 경우 현행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100% 감면해 줄 계획이다.
내진설계해 신축하는 경우에는 현행 취득세 10%, 재산세 5년간 10% 감면 혜택을 취득세 50%, 재산세(5년간) 50%로 확대한다.
행자부는 지난 7월 입법예고한 내진성능 건축물 감면대상 확대방안과 함께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반영해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행자부는 법 개정 전이라도 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개정안 수준의 감면혜택 부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지진·풍수해와 같은 천재지변 시에는 지방의회 의결로 자율적으로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결정할 수 있다.
행자부는 이 같은 사실을 포함해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계획을 마련,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지진 피해로 지방세 납부가 곤란한 주민들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대해 6개월간(최대 1년)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지방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도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행자부는 이달 초 부과된 재산세 납부가 곧 종료되기 때문에 경주 지역 등 지진으로 재산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축물·자동차 등이 소실, 파괴돼 2년 이내 새롭게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볼 수 있다.
행자부는 또 지진 발생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경주시에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부세는 지진으로 기와 등이 파손된 한옥 밀집주거지역인 황남 역사문화미관지구 내의 파손된 도로 개보수, 공공시설 개보수, 인도 등 정비사업과 불국사 인근 진입로 정비사업에 각각 10억원씩 지원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내진보강 민간 건축물 지방세 감면 확대…수리해 내진보강시 취득세·재산세 5년간 100% 감면
입력 2016-09-21 11:40 수정 2016-09-21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