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허위 진단서 발급으로 보험사기 브로커들이 벌어들인 수수료를 가로채고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횡령 등)로 K보험사 조사실장 김모(47)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와 수임료를 반씩 나누기로 하고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사를 변호하려고 한 혐의(변호사법위반)로 U법률사무소 변호사 김모(52)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보험사기 사건을 조사하면서 알게 된 특전사 출신 허위진단서 발급 브로커 사모(29)씨에게 “보험사기가 문제되면 수수료가 환수될테니 내가 보관하고 있겠다”며 차명계좌로 4100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 돈은 전직 특전사 12명이 보험사기로 타낸 4억1000만원에 대한 수수료였다. 김씨는 이중 1900여만원은 유흥비, 자녀학비 등으로 빼돌려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 1월쯤 정형외과 의사 김모(64)씨가 건당 수수료 30~50만원을 받고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했다가 경찰 수사선에 오르자 “4억원을 주면 브로커와 말을 맞춰 혐의를 없애주겠다”며 돈을 받아챙기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변호사 김씨와 수임료를 나누기로 하고 그를 의사 김씨에게 소개하기도 했다. 불구속 수사를 돕고 의사 면허를 살리는 조건으로 1억6000만원에 변호사 선임할 것을 알선했지만 선임은 되지 않았다.
조사실장 김씨는 경찰 출신으로 2002년 경장을 끝으로 퇴직하고 보험사에서 특별조사 업무를 해왔다. 경찰은 “김씨는 당시 돈이 필요해 사용했고 지나면 채워넣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특전사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을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특전사 보험사기에 연루된 63명을 군검찰로 송치하고 476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