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암 말기 환자였던 절도 피의자가 경찰에 검거되기 직전 자신의 아파트 7층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21일 경북 문경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55분쯤 충북 충주시 연수동의 한 아파트 7층에서 절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모(67)씨가 베란다 창문에서 투신해 목숨을 끊었다.
당시 현장에는 이씨를 검거하려던 경북 문경경찰서 소속 형사 3명이 함께 있었다. 이씨는 경찰관들에게 “대장암 환자라서 약을 챙겨야 한다. 잡히면 집을 비우게 되니 옷을 챙기고 집 안을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다. 이씨는 이웃에 사는 지인을 불러 집 열쇠를 주고 베란다 선반에 있는 짐을 정리했다.
베란다 끝에서 짐을 정리하던 이씨는 플라스틱 의자에 올라 갑자기 창문을 통해 밖으로 몸을 던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가 투신하던 순간 경찰관은 베란다와 거실, 현관에 한 명씩 있었다.
이씨는 충주지역 전통시장을 돌며 주로 소매치기를 하는 전과 23범이었다. 이씨는 이달 초 문경으로 옮겨 범행을 저질러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경찰은 이씨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검거 직전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충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암 말기 절도 피의자 경찰 검거 직전 투신
입력 2016-09-21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