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연예인 등에게 해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21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과 벌금 15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박모(34)씨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50만원이 선고됐다.
이 부장판사는 “강씨 등은 여성 연예인과 성관계를 원하는 남성 재력가들에게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연예인이나 연예인 지망생 등을 소개해주고 대가를 받았다”며 “여성의 성(性)을 상품화한 범행으로 건전한 성 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쳐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강씨는 박씨와 공모해 지난해 4월 여성 연예인 A씨를 미국 사업가 B씨에게 소개하고 성매매를 알선해 미화 2만5000달러(약 2700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법원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여성 연예인 '원정 성매매' 알선 기획사 대표, 징역 1년6개월 실형
입력 2016-09-21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