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21일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문 발표한뒤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지난 2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A시의원과 B시의원은 충북제천으로 워크숍을 가는 도중 양주와 고량주, 동동주 등에 만취해 휴게소에서 난투극을 벌여 B시의원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최근 500만원 합의금, 치료비 지급 등의 합의문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돼 음주폭행상해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이어 “인천시민들이 직접 나서 업무 중 음주난투극으로 인천을 망신시킨 함량미달, 음주폭행상해의 인천시의원들의 책임을 물으려 한다”며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해당시의원들을 폭행상해죄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