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독일 본사 직원 검찰 출석 "사실 규명에 도움 되고자 한다"

입력 2016-09-21 09:47 수정 2016-09-21 09:53
폭스바겐 독일 본사 인증담당 그룹장 S씨가 21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독일 본사 직원이 독일 외 국가에서 수사기관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S씨는 약속 시간보다 15분 이른 오전 9시15분쯤 청사에 모습을 나타냈다. 독일 변호사와 통역을 대동한 채였다. 심경을 묻는 취재진을 질문에 S씨는 "참고인이자 폭스바겐 직원으로 한국 당국 조사에 협조하고자 왔다"며 "관련 사실 규명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폭스바겐 사태에 대한 입장엔 "검찰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왔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 답하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독일 본사에서 추가로 오는 임직원이 있는지에 대해선 "대신 답하기 어렵다"고 했다.
 S씨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폭스바겐 독일 본사에서 차량배출가스 인증 그룹장을 맡고 있다. 2011년 환경부가 폭스바겐 디젤차량에 대한 자문회의를 열었을 때도 본사 엔지니어 대표로 참석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S씨를 상대로 폭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여부, 독일 본사의 인지 및 개입 여부 등을 폭넓게 물을 방침이다. 명쾌한 근거 없이 자행된 폭스바겐의 자료제출 거부 사태에 대해서도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폭스바겐 한국 지사(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 조작, 미인증 모델의 판매 허가 과정 등에 독일 본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본다. 검찰은 독일 보사가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소프트웨어 조작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한 상태다. 검찰은 이를 규명하기 위해 앞서 요하네스 타머(61)총괄대표, 토마스 쿨(51)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S씨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박동훈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64·르노삼성자동차 사장)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박 사장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초대 사장직을 지내면서 차량 배출가스와 연비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판매를 강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