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중국어선 1척 백령도 해상에서 나포

입력 2016-09-21 09:41
인천해양경비안전서(서장 송일종)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한 혐의(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은 20일 오후 5시쯤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16㎞ 해상에서 NLL 9㎞를 침범해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1척을 해군과 합동으로 나포했다.

해경은 나포된 중국어선 A호(32t급, 산동선적, 철선, 쌍타망) 및 선장 B씨(43) 등 승선원 10명은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김환경 인천해경 경비구조과장은 “가을철 성어기에 어황이 좋은 점을 노리고 우리 해역을 침범 불법조업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경비세력 증강 등 강력한 단속활동과 엄정한 법 집행으로 해양주권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해경은 올들어 불법조업 중국어선 40척을 나포해 담보금 8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63명을 구속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