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갑질 폭로하겠다" 공갈협박한 전직 운전기사 '실형'

입력 2016-09-21 09:38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부장판사 신광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종합 주류회사 무학 최재호 회장의 전 운전기사 송모(42)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송씨는 ‘몽고식품 갑질 논란’이 일던 지난해 12월 28일 무학 관리팀장에게 전화해 “몽고식품 사태를 아느냐, 대기업 회장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 언론사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며 “합의금을 주면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다음날에도 대표이사에게 전화해 “몽고식품 기사는 회사에서 1억5000만원을 받고 합의했다”며 “돈을 주지 않으면 경쟁업체에 제보하고 사례금을 받겠다”고 위협했다.

1심은 “허위사실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해 금품을 갈취하려 하는 등 죄질이 무척 좋지 않다”며 송씨에게 징역 1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