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경찰서는 21일 부부싸움 뒤 아파트 거실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임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40분께 해남군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쓰레기봉투와 종이 등을 바닥에 쌓은 뒤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러 전기장판과 거실 일부를 태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술에 취한 임씨는 ‘아내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농작물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일을 도와달라'며 아내에게 재택근무를 요구했으나 아내가 이를 거절하고 다른 직장을 구했다는 이유로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이명희 온라인뉴스부장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