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시간 가까운 고강도 검찰 조사… 신동빈 일단 귀가

입력 2016-09-21 08:19
국민일보DB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이 18시간이 넘는 고강도 검찰 조사를 받고 21일 새벽 귀가했다. 검찰은 이번주중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날 오전 9시20분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신 회장은 이날 오전 4시8분쯤 검찰 청사에서 나왔다.

신 회장은 배임·횡령 혐의와 관련해 억울한 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했다”고 대답했다. 현재 심경을 묻는 질문에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검찰 청사를 나와 준비된 차를 타고 서울중앙지검을 빠져나갔다.

전날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낸 신 회장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신 회장에 대한 조사는 변호사 1명 입회하에 검사 2명이 한 팀을 이뤄 2개 팀이 한국말로 진행했다.

검찰은 신 회장에게 2000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을 상대로 롯데호텔의 제주·부여 리조트 헐값 인수 의혹 등 공격적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조사했다. 신 회장은 롯데케미칼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인세 등 270억원을 부정환급 받았다는 부분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별다른 활동 없이 롯데 일본 계열사들에 등기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부당하게 100억원대의 급여를 받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 총괄회장의 지분이 그의 셋째 부인 서미경(57)씨 등에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벌어진 6000억원대 탈세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번 주 안으로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3개월여간 이어온 롯데그룹 비리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