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재판장 김동아)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성배 목사가 순총학원 교비와 재단법인 대출금을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서 도박으로 탕진했다. 강원랜드 출입 기록과 수표 등을 추적한 결과 명백한 유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특히 “과거에도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 같은 종류의 죄를 저질렀다”며 “이는 죄질이 나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병선 기자 junb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