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의 잇단 ‘갑질’이 말썽이다. 경찰 간부가 부하에게 담배 심부름과 부인의 기사 노릇을 시키고, 한 경찰서 직원은 업체 사장에게 술값을 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자주 시킨 A계장(경감)과 부하에게 모욕을 준 B과장(경정)에 대해 경찰청 본청에 징계를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경찰인권센터’에 상관의 갑질을 고발하는 한 경찰의 글이 최근 올라왔다.
한 경찰서에 근무하는 C씨는 이 글에서 “지난해 초 부임한 A계장이 1년3개월 동안 최소 50차례 이상 담배 심부름을 시켰고, 일과시간에 아내의 기사 노릇을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계장과 친한 B과장도 ‘A계장한테 잘 하라’며 욕설을 하거나 모욕을 줬다”고 덧붙였다. A씨는 “견디다 못해 신경정신과를 찾았더니 우울증 증세가 심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다”며 “결국 지난 4월 육아휴직을 냈다”고 밝혔다. 울산청은 내부 감찰을 통해 A계장과 B과장의 행위가 일부 사실임을 확인했다.
또 전북지역 한 경찰서 소속 D모 행정관(일반직 8급)은 경찰서 설비유지보수업체 사장 E모씨에게 술값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이 공개한 D행정관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D행정관은 2014년 4월 E씨에게 “나 술 먹는데 돈이 부족한데 온(올)래”라고 적었다. 이에 E씨는 해당 술집에 가서 24만여원을 대신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D행정관은 같은 해 연말 E씨에게 85만원을 빌렸다. 그러나 그는 돈을 갚지 않고 있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20일 오전 돈을 보내준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울산=김용권 조원일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