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감정 불가” 부산 싼타페 추돌사고 국과수 결론

입력 2016-09-20 16:29 수정 2016-09-20 18:04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지난 8월 부산에서 발생한 싼타페 추돌 사고에 대해 국과수가 차량 결함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급발진 가능성에 대해선 “급발진 원인이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아 이와 관련한 감정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이 같은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차량 파손이 심해 엔진 구동에 의한 시스템 검사가 불가능한 점, 제한적인 관능검사와 진단검사에서 작동 이상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특이점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문제의 싼타페 차량은 지난 8월 2일 오후 12시 25분쯤 부산 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한 뒤 도로에 주차돼있던 트레일러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 한모(64)씨는 크게 다쳤고 한씨의 부인(60)과 딸(33), 세 살배기와 생후 3개월 된 외손자 등 일가족 4명이 숨졌다.

부산지방경찰청이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한씨는 차량 속도가 빨라지자 “아이고, 이거 차가 와 이라노”라고 다급하게 외친다. 차량 엔진음이 크게 들리면서 차체가 흔들리는 모습도 보인다.
 
한씨 등 유가족들은 급발진 가능성 등 차량 결함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운전자 한씨의 과실 여부를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2002년식인 해당 차량은 누적 주행거리가 9만㎞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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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