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낸 뒤 환자 사망하자 진료기록 조작한 의사 2명 입건

입력 2016-09-20 15:41 수정 2016-09-20 16:01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하게 한 뒤 진료기록을 위조한 의사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료사고를 내 환자를 사망케 하고 진료기록까지 위조한 혐의(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등)으로 집도의 최모(38)씨와 전공의 이모(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해 10월 26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한 대학병원에서 축농증 수술을 하다 환자 장모(38)씨의 두개골을 손상시켜 뇌출혈로 사망하게 하고는 수술기록지·경과기록지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수술 도중 수술기구인 미세절삭기를 과도하게 조작해 장씨의 두개골 아래뼈를 손상시켜 뇌출혈을 일으켰다. 출혈이 심했음에도 신경외과 등과 협진하지 않고 지혈제와 복부지방으로 손상부위를 처치했다. 수술 후 하루가 지나서야 뇌내출혈 등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뒤늦게 수술에 들어갔으나 장씨는 패혈증, 뇌경색 등의 합병증으로 수술 16일만에 숨졌다.
 경찰이 전자수술기록지(EMR)을 분석한 결과, 최씨 등은 수술 도중 두개골 아래뼈에 구멍이 났다는 기존의 진료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신 수술 전부터 두개골에 결함이 있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들은 조작 혐의를 부인하며 장씨 사망 후 진료기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추가 기재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검 결과 장씨의 두개골에는 결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병원에서 촬영했던 컴퓨터단층촬영(CT)사진에서도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
 경찰은 이들이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보건복지부에 알리고 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