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20일 생활비 마련을 위해 편의점과 마트 등을 상대로 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한 A(42)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2015년 5월 진주시 가좌로 주공아파트 앞 모 마트를 비롯해 지난 2011년 부터 최근까지 18차례에 걸쳐 편의점 등에서 담배와 상품권 등 1032만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을 아파트 관리사무소 과장이라고 속인 후 장례식장에 사용할 물건이라며 소주와 담배 등 4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배달해 주면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담배만 먼저 가져가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이 같은 범행수법으로 진주지역 외 김해 ,통영, 경북 경주, 포항 등에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편의점 마트에서 천만원상당 물품 편취
입력 2016-09-20 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