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업종 프랜차이즈 A사는 주류·음료 대리점, 폐유(식용유) 수거업체를 가맹본부가 지정하고 가맹계약상 가맹점주가 임의로 주류대리점이나 폐유 수거업체를 교체할 경우 물류공급 중단 또는 가맹계약 해지 사유로 규정해 강제하고 있다. 또 광고비를 가맹본부가 전부 부담한다고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통보해놓고 일방적으로 가맹점에 공급하는 ‘닭고기’에 봉지당 2000원씩 광고비를 청구했다.
B사(김밥 가맹본부)는 시중에서 3만2520~3만5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특정 브랜드 쌀(20㎏)을 가맹점사업자들에게 5만600원에 공급해 30% 이상 부당 이득을 취했다.
이처럼 가맹점이 시중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공산품까지 가맹본부가 필수구입물품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이 직접 구입시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광고비용을 전가하는 등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49개 가맹본부에 소속된 서울시 소재 1328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해 지난 5~7월 필수구입물품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대상 1328개 중 피자업종 237개, 치킨업종 562개, 김밥·분식업종 100개, 떡볶이 업종 101개 등 1000개 가맹점이 응답했다.
조사결과 설탕, 식용유 등 시중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공산품과 젓가락 등의 일회용품을 필수용품으로 등록해 가맹본부에서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경우가 확인됐다. 가맹본부를 통한 가맹점 원·부자재 구입비중이 총 구입비용 중 87.4%에 달했는데 응답자의 74.7%는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필수구입물품 중 공산품과 같이 시중에서 구입해도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물품이 있다”고 답했다.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필수구입물품 가격이 시중가격과 비교할 때 ‘비싸다’는 응답이 87.5%로 가장 높았고 ‘비슷하다’는 10.2%, ‘싸다’는 응답은 2.3%에 불과했다. 본부에서 공급하는 원·부자재와 동일한 상품을 시중에서 구입할 경우 월 평균 구매비용 절감 예상액은 110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공산품 등 시중과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가맹점주가 직접 구입해 가맹본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답한 가맹점주는 29.8%에 달했고 응답자의 57.9%가 현재 물류공급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응답자의 29.5%는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고 이 중 ‘광고·판촉·할인비용의 부당한 전가’가 61.4%로 가장 높았고 리뉴얼 강요(22.8%), 영업지역 침해(22.1%), 밀어내기(20.4%) 순이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정보공개서에 필수구입물품 내역을 누락하는 등 부실 기재하는 것이 확인된 10개 가맹본부와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는 3개 가맹본부 등 총 13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고 상생협력하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관계법령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