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물'만 파는 전문직공무원 내년에 생긴다…5급 이상 대상 2~3개 부처 시범 시행

입력 2016-09-20 15:00
인사혁신처에 근무하는 8년차 A사무관은 지금까지 8차례 부서를 옮겼다. 평균 1년에 한 번꼴이다. 너무 자주 보직을 바꾸다보니 자신만의 특화된 전문성을 쌓을 수 없었고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져 책임감도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내년부터는 부서를 옮기지 않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한우물’만 파는 전문직공무원 제도가 시행돼 이런 폐단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정안을 마련,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재직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분야를 설정해 전문직공무원을 선발하고 해당 분야 내에서만 자리 이동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문직공무원이 담당할 전문분야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국민들이 필요로하지만 그동안 순환전보 등으로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려웠던 분야들로 선정할 예정이다. 국제통상, 재난·안전, 질병관리, 세제, 환경보건, 연구개발(R&D), 방위사업관리, 인사·조직 등의 분야가 검토되고 있다.

인사처는 입법예고 후 부처 대상 설명회, 수요 조사 등을 거쳐 내년에 2~3개 부처 5급 이상 직급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범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본인 의사와 전문 경력 등을 고려해 재직 공무원을 전문직공무원으로 선발하고 필요 시 직무분야별로 신규채용할 계획이다.

전문직공무원은 수석전문관과 전문관 등 2개 계급으로 개편되며 수석전문관이 역량을 인정받으면 해당 분야 과장직에 우선 보직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전문 역량과 직무성과에 따라 정부 부처 실·국장에도 오를 수 있다.
 또 전문역량 향상과 성과에 따른 포인트가 쌓이면 승진할 수 있는 전문역량평가제를 실시해 해당 분야에서 승진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문직무급을 신설해 보수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내외 교육기회도 우선 부여할 계획이다.

 또 전문직공무원 중 특정 분야에 정통한 일부 공무원은 정년퇴직 후 심사를 거쳐 임기제공무원으로 다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문직공무원은 전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반 공무원으로 재전직할 수 있지만 악용 방지를 위해 일정기간(7년) 전직이 제한된다.

박제국 인사처 차장은 “전문직공무원제는 잦은 순환전보인사에 따른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역량 저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기반을 마련한다는점에서 의미기 있다”며 “중앙부처 정책 실무책임자인 5급 이상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후  효과가 입증되면 대상을 6급 이하로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