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서울 중앙지검 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신 회장은 검찰 조사에 앞서"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신동빈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규모를 총 2000억 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횡령·배임과 탈세 혐의 등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에서 자세히 말하겠다”며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롯데그룹 창사 이래 그룹 총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곽경근 기자 kkkwa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