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부의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벌금 미납자의 노역 일당에 상한선을 정해 ‘황제노역’을 방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20일 발의한다.
형법 개정안에는 하루 벌금 탕감금액이 최대 100만원을 넘지 못하게 하고 이 기준을 적용해 최대 유치 기간인 3년을 노역장에서 복무하더라도 벌금 잔액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형법은 벌금 미납자를 최대 3년까지 노역장에서 유치하도록 하고 이 기간을 다 채우면 벌금의 전액을 탕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노역장 유치로 하루 1000만원 이상 벌금을 탕감 받은 사람은 266명으로 집계됐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