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설립 자사고에 법 어기면서 눈먼 혈세 '펑펑'"

입력 2016-09-20 10:02 수정 2016-09-20 10:41
기업체가 설립한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에 국민 혈세를 여전히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는 ‘자사고 예산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2016년 현재 전국 자사고는 46교이며, 2010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했다. 서울이 25교로 가장 숫자가 많으며, 기업이 설립한 자사고는 총 7개교다. 기업체 설립 자사고에 해당하는 학교는, 하나고(서울), 하늘고(인천), 포스코고(인천), 삼성고(충남), 현대청운고(울산), 포항제철고(경북), 광양제철고(전남)로, 기업 설립 자사고는 일반 자사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양호하고, 기업체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자녀 입학을 통한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해, 매년 입학정원의 15~70% 범위에서 임직원 자녀를 선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체가 설립한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보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은혜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기업체 설립 자사고에 해당하는 7개 학교의 2014~2016년 최근 3년간 재정지원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초중등교육법상 지원이 허용되지 않는, 교육부-교육청-지자체에서 해당 7개 학교에 3년간 총 136억 6천만원이 불법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총 7개의 기업 설립 자사고 중 전남 광양제철고가 43억원으로 가장 지원을 많이 받았으며, 다음으로 경북 포항제철고 28억4천만원, 인천 하늘고는 22억원을 지원받았다. 학교별 평균 지원금액에서도 광양제철고가 매년 평균 14억 5천만원씩을 지원받았고, 포항제철고가 9억 4천만원을 지원받았다.
 7개 기업체 설립 자사고에 예산지원이 가장 많았던 곳은 교육청으로, 전체 지원금액의 86%에 해당하는 117억원을 지원해, 매년 기업설립 자사고에 평균 39억원씩을 지원하고 있었다. 음. 지자체는 3년 총액 18억원, 교육부는 8천 5백만원으로, 사실상 교육청 예산이 기업설립 자사고에 대량 투입되고 있다.
 유 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현행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하고, 기업이 설립한 자사고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태만”이라고 평가하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반드시 제도개선을 시키고, 이미 불법지원한 예산을 환수할 방법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