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사건업무를 담당하며 헌법재판관을 보조하는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를 이른바 SKY 출신 및 서울권 대학 출신자들이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신환 의원(서울시 관악을)이 헌법재판소로부터 20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55명)과 헌법연구관보(4명) 총 59명 중 50명(85%)이 SKY 출신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서울권 대학 출신으로 채워져‘지방대’출신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헌법재판소법 제19조에 따르면 헌법연구관 채용 시 ①판·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갖추거나, ②대학 법률학 조교수 이상, ③국가기관 5년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한 국가기관 4급 이상 공무원, ④5년 이상 국가기관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법률학박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발이 가능한데, 이 중 사법연수원, 로스쿨 등의 법조인 출신은 57명으로 전체 인원의 97%를 차지한 반면 비법조인 출신은 단 2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오 의원은 “헌법연구관 자격에 법조인 출신을 비롯해 학계, 연구기관 및 행정기관 출신자들을 포함시킨 것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판관을 지원하고 다양한 연구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법조인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인사정책의 실패이자‘내식구 챙기기’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부분이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어 “헌법재판소가 우리사회의 갈등을 조정·완화하고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