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사립유치원 수입·지출 공개해야

입력 2016-09-20 08:30
내년 3월부터 사립유치원의 수입과 지출 현황이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정부 지원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교육활동에 얼마나 사용했는지 등이 세세하게 드러나 사립유치원 운영이 투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친 일부개정안(부령)’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초·중·고등학교와 함께 사용하고 있는 세입·세출 항목을 유치원 특성에 맞게 정비한다. 세입 항목에는 교육과정비를 정부지원과 학부모 부담금을 구분하도록 했다. 방과후특성화비·현장학습비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 경비는 세입과 세출을 별도 항목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세입·세출 항목을 어린이집에도 똑같이 적용해 학부모들이 어린이집과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유치원 예·결산서는 유치원 알리미 사이트에 공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설립 유치원에만 허용되는 차입금 제도를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과 관할 교육청 승인을 거치면 모든 유치원에 허용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현재까지는 학교법인이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는 경우에만 한해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일시·장기 차입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개인도 차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2월내로 개정규칙을 공포할 계획이다. 시·도교육청 개별 연수를 거쳐 내년 3월부터는 개정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