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서열 5위 롯데그룹 총수인 신동빈(61) 회장이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는다. 신 회장은 롯데그룹 오너 일가 중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네번째 인물이 됐다.
검찰의 신 회장 소환 조사는 롯데그룹 비리 수사 착수 102일 만이다. 검찰은 신 회장을 상대로 고강도 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등을 포함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6월10일 신 회장의 자택과 롯데그룹 계열사 등 17곳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공개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확보한 압수물 분량만 트럭 7대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롯데 수사의 본류를 계열사간 주식 거래와 부동산 매매 등으로 보고 지난 3개월간 수사를 벌였다. 그룹의 컨트롤 타워로 불리는 정책본부 임직원을 수시로 불러 조사했다.
또 신격호(94) 총괄회장을 두번 방문조사하고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도 두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을 거쳐 검찰이 포착한 신 회장의 횡령·배임 액수는 2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신 회장을 상대로 롯데호텔의 제주·부여 리조트 헐값 인수 의혹 등 공격적인 M&A(인수합병)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계열사 간 지분 거래를 통한 그룹 차원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나 계열사들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신 회장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롯데건설의 570억원대 비자금, 롯데홈쇼핑과 롯데케미칼 등 다수 계열사의 수십억원대 비자금 조성 정황이 드러난 상태다.
신 회장은 롯데케미칼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인세 등 270억원을 부정환급 받은 혐의에도 연루돼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이 당시 롯데케미칼 대표를 맡았기 때문에 부정환급 사실을 몰랐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 회장은 별다른 활동 없이 롯데 일본 계열사들에 등기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부당하게 100억원대의 급여를 받아 챙겼다는 의혹도 있다. 또 신 총괄회장의 지분이 그의 셋째 부인 서미경(57)씨 등에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벌어진 6000억원대 탈세 혐의에도 연루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신 회장의 신병 처리는 수사 외적인 주장들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며 심사숙고하고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번 달 안에 롯데그룹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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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온라인뉴스부장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