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맛 잊을 수 없다” 찜질방 강간글 네티즌 경악… 페북지기 초이스

입력 2016-09-20 00:58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중이라는 네티즌이 과거 찜질방에서 10대 여성 피해자를 욕보였다가 형사처벌 받았던 범죄 전력을 자랑하듯 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병무청 등에 신고해야 한다며 아우성입니다. 20일 페북지기 초이스입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국민일보DB

논란은 네티즌 A씨가 전날 밤 B 커뮤니티에 ‘성폭행 썰 인증 포함’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A씨는 2014년 8월 자신이 10대 여성을 찜질방에서 유사강간한 혐의 등으로 형사처벌됐다면서 자신이 받은 판결문까지 첨부해 올렸습니다.

판결문에는 범죄 사실과 판결내용이 드러나 있는데요. 피고인은 2014년 4월 12일 새벽 5시30분부터 7시50분까지 한 찜질방에서 16세 여성을 유사강간했다가 징역 3년과 집행유에 4년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고 판결했는데요.

A씨가 인터넷에 올린 판결문.

A씨는 판결문을 들이대며 당시 범죄 상황을 적나라하게 표현했습니다.

“나도 친구랑 술 좀 먹고 찜질방에 갔다. 노리고. 하이에나처럼 깊이 잠들어 있는 중고등학생 옆 잘 곳을 찾아다녔다. 처음 만져본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A씨는 특히 음란한 단어를 사용해 가며 여고생의 몸을 탐하는 장면 등을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A씨가 정말 판결문에 나온 당사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티즌들은 경악하고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범죄를 공개된 게시판에 상세히 전하다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거짓이라도 이런 미성년자 유사강간 사건에 대한 음란한 글을 올린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황급히 글을 삭제하고 커뮤니티에서 탈퇴했습니다. 

분노한 네티즌들은 병무청 등에 글쓴이의 행태를 고발해 불이익을 주거나 다시 형사처벌 받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A씨가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