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형사사건 변론에 대한 업무지침’ ‘금융투자상품 거래금지 및 재산등록내역 제출에 관한 지침’을 하달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선보인 법조비리 근절·내부청렴 강화 골자의 자체 개혁안이 본격 가동된 것이다. 대검은 이날 전국 검찰청 감찰·기획 담당 검사 등 70여명과 화상회의를 갖고 지침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대검 반부패부, 감찰본부, 범죄정보기획관실,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일선 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금융조세조사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첨단범죄수사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소속 검찰공무원들은 주식거래가 제한됐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공정거래위원회와 산하기관에 파견된 검찰공무원들도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이 됐다. 검찰은 지난달 개혁안을 발표하며 금융당국이나 거래소 직원들보다도 강력한 제한 조치라고 강조했었다.
검찰공무원들은 또 앞으로 형사사건 변론에 나선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변론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선임서 미제출 변론이 확인되면 감찰담당 검사에게 신고하는 것은 물론 해당 변호사의 징계사유가 발견되면 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신청한다. 검사실에 구두변론 관리대장을 두고 내용과 취지를 5년간 보존하기로 했다. 변호사들도 앞으로는 일반 민원인과 동일하게 출입증을 발급받고 지정된 검사실만 출입할 수 있다.
또 적격심사 대상 및 부장·차장·검사장 승진 대상 검사와 고위공무원단 승진 대상 공무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내역을 대검 감찰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단기간 재산 증가 폭이 크거나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한 간부에 대해서는 재산 형성과정을 심층 심사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올 들어 홍만표 변호사의 법조비리, 진경준 전 검사장의 뇌물수수가 이어지며 내부통제가 부실하다는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개혁안 발표 이후에는 김형준 부장검사의 ‘스폰서’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이날 시행에 들어간 개혁안과 함께 바람직한 조직문화, 효율적 검찰제도를 위한 연구 과제도 활발히 논의 중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