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 하던 30대 잡은 시민 ‘경찰 조사'

입력 2016-09-19 20:03

주택가에서 음란행위 후 도주하던 30대를 붙잡은 시민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시민에게 붙잡힌 30대가 체포 직후 숨지고 사망 원인이 제압 과정과 관련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19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음란행위 후 도주하다 숨진 A(39)씨의 사인이 제압과 관련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국과수의 소견이 나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8시9분께 경기 수원시 한 빌라 주변에서 음란행위를 하던 중 주민 김모(32)씨에게 들켜 달아났다.

A씨는 도주하다 전봇대에 부딪혀 넘어지고 다시 일어났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김씨에게 뒤따라 잡혔다.

김씨는 A씨와 몸싸움을 벌인 뒤 그를 바닥에 눕히고 왼팔을 뒤로 꺾고 어깨를 눌러 제압했다.

5분여 뒤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체포한 경찰은 제대로 호흡하지 못하는 A씨를 보고 수갑을 푼 뒤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를 불렀다. 그러나 A씨는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김씨에게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받은 물리적 충격에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의 소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김씨와 목격자 등을 불러 그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조사할 예정”이라며 “입건 여부는 조사 이후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뉴시스 

이명희 온라인뉴스부장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