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내진 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 내진 보강 시 지방세 최대 50%까지 감면

입력 2016-09-19 16:54
경기도 광명시는 내진 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을 통해 내진 보강 시 지방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구조 안전의무 대상이 아닌 3층 미만, 500㎡ 미만 민간 건축물(2015년 9월 22일 이전 건축 허가 신청한 건축물은 1000㎡ 미만 등)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등에서 내진 보강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10%, 재산세는 5년간 10%가 각각 감면된다며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50%, 재산세는 5년간 50%가 각각 감면된다고 설명했다. 

 감면 적용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이다.

 신청은 내진 보강 후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 성능 확인서와 내진 보강 지원신청서를 광명시청 주택안전과에 제출하고 내진 보강 지원확인서를 교부받아 세정과에 신청하면 된다.

광명=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