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도 어린데 왜 막말해?”…흉기 휘두른 50대 징역형

입력 2016-09-19 20:08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19일 자신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술자리에 합석한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김모(5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0시2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김모(40)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장소에서 김씨의 일행인 또 다른 김모(48)씨의 머리를 흉기의 손잡이 부분으로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범행 장소 인근 편의점 앞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피해자 김씨 등과 합석했다가 이들로부터 “술과 담배를 더 사 달라. 술을 사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듣자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처음 본 김씨가 나이가 어린데도 말을 함부로 하고 나를 우습게 봐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이명희 온라인뉴스부장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