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강제철거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한다.
시는 이를 위해 20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2층 1세미나실에서 ‘강제철거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의원, 전문가 등이 참석해 강제철거 예방 대책을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과 신중수 시 주거사업과장의 주제 발표에 이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강훈 변호사, 김재완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여연심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변호사), 유아람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이 토론한다. 이어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전문가 토론내용과 시민의견 등을 수렴해 강제철거 예방대책을 마련,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제원 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토론회는 강제철거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강제퇴거나 강제철거가 예상될 때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는 등 인권기준을 충실히 따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서울시에 권고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서울시, 강제철거 예방대책 이달 중 발표
입력 2016-09-19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