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자 올해 안에 2만명 돌파한다

입력 2016-09-19 13:50

난민신청자수가 올해 안에 2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4년 이후 2016년 7월까지 난민신청자는 총 1만9440명으로 금년 내 2만명을 넘어 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3년 ‘난민법’ 시행 후 난민신청자수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난민인정비율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난민신청자 총 1만9440명 중 6794명(34.9%)이 심사 대기 중에 있으며, 2255명(11.6%)이 철회했다. 심사결정·종료된 1만391명 중 15%에 해당하는 1560명에 대해 난민인정이나 인도적 체류허가를 했고, 나머지는 모두 불인정했다. 난민신청자 총 1만9440명 중 7579명(39.0%)이 불법체류자였으며, 3,658명(18.8%)이 고용허가제(E-9)에 의한 경우였다.
난민으로 인정되면 우리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으며, 기초생활보장, 교육 보장, 학력인정 등의 혜택을 누린다. 나아가 인도적체류자도 취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난민인정신청자는 심사가 종결될 때까지 국내에 체류하며 생계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난민 평균 심사기간은 약 1년 4개월 정도라고 한다.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할 경우 추가로 6개월~1년가량이 소요된다. 이로 인해 ‘난민인정신청이 불법체류자의 국내 체류 연장이나 경제적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금 의원은 “우리나라는 2011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2013.7.1. 시행)한 만큼 국제기준에 맞게 난민신청자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절한 처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난민심사인력을 확충하여 보다 신속하게 난민 심사를 하고, 체류연장?불법체류 목적 등 제도를 남용하는 난민인정신청을 제한하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