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김맹곤(71) 전 김해시장이 1억6000만원의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임관혁)는 김 전 시장에 대해 6000만원의 뇌물수수와 1억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총 1억6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김 전 시장은 지난달 27일 김해시 A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모 건설사의 실제 운영자 B씨로부터 편의 제공 대가로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구속됐다.
김 전 시장은 2004년 제17대 총선 때 열린우리당으로 ‘김해갑’에 출마해 당선했다가 이듬해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사면복권된 김 전 시장은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때 민주당으로 김해시장 선거에 나서 당선됐고,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때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2015년 11월 시장직을 상실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김맹곤 전 김해시장 1억6000만원 금품수수 혐의 기소
입력 2016-09-19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