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사태’의 장본인 현재현(67) 전 동양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개인파산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단독 권창환 판사는 19일 동양사태 피해자 A씨 등이 현 전 회장을 대상으로 한 개인파산 신청을 인용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본인 뿐 아니라 채권자도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원이 선정한 파산관재인은 현 전 회장의 재산을 조사해 이를 매각한 뒤 그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예정이다. 현재 채권자로 신고된 사람은 3700여명이다.
현 전 회장의 재산으로는 서울 성북동 주택과 미술품 경매 대금 공탁금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해 10월 확정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