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상수도 요금이 23일부터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자체와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광역 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을 ‘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 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각각 t당 14.8원(4.8%), 2.4원(4.8%)씩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요금 인상 이유로 단계적 요금 현실화를 꼽았다. 최근 10년간 물가는 27.5% 상승했고 원자재 가격도 30.7% 올랐지만 광역상수도와 댐 용수 요금은 지난 10년간 한 차례(2013년 1월) 인상한데 그치면서 생산원가의 84%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번 인상으로 국토부는 생산원가 대비 요금단가(요금현실화율)가 광역상수도의 경우 84.3%에서 88.3%로, 댐용수는 82.7%에서 86.7%로 높아질 것으로 봤다.
도매요금으로 가계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국토부는 가구당 인상률은 1.07%로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41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요금인상으로 추가로 확보되는 재원은 연간 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 재원을 노후관 개량,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23일부터 가계수도 요금 141원 오른다… 광역상수도 요금 4.8% 인상
입력 2016-09-19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