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행하고 동영상 촬영한 음란사이트 운영자 기소

입력 2016-09-19 14:56 수정 2016-09-19 14:59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가학적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관계 동영상을 찍어온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모(35)씨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위계 및 간음, 음란물 제작·소지) 혐의로 지난 6월30일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당시 중학생이던 A(18·여)양을 서울 성북구 자신의 집으로 불러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2005년과 2008년, 2014년에 각각 다른 미성년 여성 3명과 자신의 집에서 관계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보관한 혐의도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2005년부터 가학적 성격의 음란물을 다루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흥미 삼아 가입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음란 사이트에 가입한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해 문자 메시지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신뢰를 쌓은 뒤 실제로 만나 성관계를 맺으면서 사진과 동영상 등을 찍어 보관해왔다.

김씨는 A양에게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만나자고 한 뒤 폭력을 행사하면서 관계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찍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와 관계한 다른 미성년자 3명은 조사 과정에서 성폭행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김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고 김씨가 조사를 충실히 받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이명희 온라인뉴스부장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