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경찰서 사이버수사대는 19일 고교 중퇴후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인터넷을 이용해 금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A씨(18·무직)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고등학교 1학년을 중퇴하고 일정한 직업 없이 친구들과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지난해 11월29일부터 지난 4월 18일까지 인터넷 네이버 등에서 오리털 패딩점퍼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믿은 B씨(19·여·서울시 성동구) 등 5명으로부터 총 115만원 상당을 입금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또 공범 C씨와 함께 지난 7월5일쯤 인천 부평역사 쇼핑몰내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D씨와 E씨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뒤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 뒤 이를 되팔아 184만8000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휴대폰으로 소액결재를 하는 방법으로 8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고교 중퇴 떠돌이 인터넷 사기 요주의
입력 2016-09-19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