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보조금 11억원 부정수급 20명 입건

입력 2016-09-19 09:49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9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에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산림법인 대표 A씨(44) 등 20명을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매월 30만~50만원(또는 매년 100만~120만원)의 대여료를 지급하고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방제사업에 입찰해, 낙찰받은 후 벌목한 그루터기에 라벨만 바꿔 사진을 촬영한 후 정상적으로 벌목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여 방제 사업비 11억5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은 “불법인 것은 맞지만 전국의 거의 모든 산림자격증 소유자들이 명의를 대여해 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당 교부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게 경남도와 지자체에 통보하고 입찰 제한 등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