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쪽방촌 이웃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유모(66)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께 용산구 서계동의 같은 쪽방촌에서 살던 홍모(51)씨의 얼굴과 어깨 등을 22㎝ 길이의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석 달 전 사건이 일어난 쪽방촌으로 이사온 뒤 벽간 소음 문제로 홍씨에게 앙심을 품어왔다.
그러던 중 범행 당일 술에 취한 유씨는 조용히 해달라는 자신의 요구에 "술을 마셨으면 소란 피우지 말라"고 훈계하는 홍씨와 심한 말다툼을 벌인 끝에 자신의 방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수차례 찔렀다.
홍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유씨는 범행 직후 쪽방촌 마당 수돗가에서 피 묻은 손과 범행에 쓴 흉기를 씻고는 서울역 방향으로 200m 가량 도주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유씨는 특수협박 등 전과 12범으로 일정한 직업 없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나오는 생계비로 생활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나이 어린 홍씨가 시끄럽게 떠들고도 버릇없이 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유씨의 평소 행실을 파악하기 위해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또 유씨의 정신병력 등 구체적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계속 추궁하고 있다. 뉴시스
이명희 온라인뉴스부장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