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성당 살인 중국인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6-09-18 22:39
제주서부경찰서는 성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중국인 첸모(5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8일 오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9일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하려다가 예상보다 수사가 진도를 보여 계획을 앞당겨 이날 오후 늦게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첸씨는 지난 17일 오전 8시45분께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한 성당에서 기도하던 신도 김모(61·여)씨를 흉기로 4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성당 CCTV 등을 토대로 첸씨의 행적을 쫓다가 제주도CCTV관제센터가 서귀포시에서 배회하는 첸씨를 발견, 사건 발생 7시간만에 체포했다.

김씨는 범행 직후 직접 119에 신고해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날 아침 끝내 숨졌다.

첸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부인 2명이 모두 바람을 피워 도망갔는데 성당에서 김씨를 보고 부인들 생각이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첸씨가 지난 13일 중국에서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뒤 흉기를 구매한 점, 사건 당일은 물론 이전에도 흉기를 갖고 성당에 들어간 점 등으로 미뤄 계획살인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박기남 제주서부경찰서장은 “피의자 진술만 보면 여성의 반감을 다른 여성에게 표출한 일종의 여성 혐오 범죄로 볼 수도 있지만 더 상세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19일 오전 제주대병원에서 피해자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제주=주미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