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자' 지진에 놀라 대피하다 경찰에 붙잡혀

입력 2016-09-18 15:53

음주운전 사고를 낸 지명수배자가 지진에 놀라 대피하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17일 울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울산지방경찰청 소속의 송근영, 김경환 경장은 지난 12일 오후 5시 추석특별방범 활동을 위해 남구 일대에서 순찰근무를 했다.

순찰 도중 두 경찰관은 구속영장 수배가 되어 있는 A모(34)씨의 차량이 남구 삼산동의 한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 불응해 지난 6월부터 수배가 내려져 있는 상태였다.

두 경찰관은 아파트와 주변 차량을 탐문해 A씨 집을 특정, 찾아가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이에 두 경찰관은 A씨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잠복했다.

2시간여를 기다린 오후 7시44분, 갑자기 ‘쾅'하는 소리와 함께 지진이 발생했다.

그 순간, 지진 때문에 A씨가 밖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 두 경찰관은 A씨의 집 앞으로 올라가서 동태를 살폈다.

때마침 아파트 관리실에서 대피 안내 방송이 나왔고, 조금 뒤 A씨가 굳게 닫혀있던 현관문을 열고 나왔다.

두 경찰관은 문 밖으로 나오는 A씨를 곧바로 체포했다.

송 경장은 “지진이 수배자를 검거하는데 도움이 될 줄 몰랐다”며 “끈질긴 검거 의지도 한 몫한 것 같다”고 말했다. 뉴시스 

이명희 온라인뉴스부장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