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의 한 길에서 처음 본 여성을 추행하고 폭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지모(31·무직)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지씨는 지난 5월13일 0시7분께 광명시 한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한 A(23·여)씨를 50여m 따라가 가슴을 만지고, A씨가 반항하자 넘어트린 뒤 1차례 때리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씨는 당시 인적이 드문 길에서 A씨의 손을 잡아끌어 주차된 차량 뒤편으로 데려가 범행했고, A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은 노상에서 처음 본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해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범정과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러한 범행은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이지만, 사회공동체의 안전의식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귀가하던 중 갑작스럽게 범행을 당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이명희 온라인뉴스부장 mheel@kmib.co.kr